대규모 유통업체, 밀린 대금 자진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SBS 원문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입력 2022.08.30 10: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