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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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영상물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한 범인을 쫓고 있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쫓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6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말을 안 들으면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포한 피해 영상과 사진 등만 30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를 다운받아 보고 다시 유포한 이들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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