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법인 포함)이 대상이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대출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사회성 오락기구, 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제외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채무조정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은 원금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건이 있다. 보유 재산을 넘는 순부채에 한해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그리고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이들에겐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깎아줄 계획이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가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갖고 있다면 금리를 9%로 낮춰준다.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도 단일 금리로 조정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9월 말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돈 갚는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는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여 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자가 새출발기금 대상인지는 ‘새출발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부터 1년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최대 3년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여러 보완 제도를 마련했다. 일단 채무조정은 최대 3년의 운영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도 제외했다. 조정 한도 역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으로 낮췄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원금 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따른다.
부실차주의 경우 지원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공유한다. 이 기간에 차주는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이 어렵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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