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연내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 법안은 ▶1주택자에 한해 올해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고 ▶공시가 3억원 이하 시골집이나 상속받은 집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며 ▶‘갈아타기’ 용도로 산 집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중심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는커녕 기획재정위원회 장벽조차 넘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24일 기자회견)라고 반기를 들면서다. 아무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시가 20억원에 해당하는 공시가 14억원 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은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야 대선 공약대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30일로, 내달 초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가야 하는데 이달 법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법대로 중과된 세액 고지서가 11월 나가면, 일시적 2주택자와 저가 지방·상속 주택 보유자 약 10만 명이 종부세 중과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여기에 1주택 3억원 특별공제 대상자 등까지 합치면 40만~5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모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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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공제액이 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축소되면서 공시가 15억4600만원인 서울 역삼 e편한세상 아파트(전용 59.9㎡)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합산)는 37만8432원에서 115만6032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이 되더라도 12월 납세자는 바뀐 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직접 계산·수정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재산세 중첩분 계산 등 개별적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다주택자 중과세율(1.2~6%)을 폐기하고 주택 수 상관없이 0.5~2.7%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다. 하지만 이 역시 종부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찬성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가 1주택 종부세 완화에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찬성할 가능성은 당연히 작다”며 “세제 개편안을 정부 뜻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세금이 정치의 영역이 돼 버리면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정진호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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