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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생계형 벌금 미납 증가에…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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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많아지자 정부가 사회봉사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

이들이 향한 곳은 의정부의 한 농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