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전 애인 선물 태우려다 불낸 30대…2심서 집유로 풀려난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준 선물을 태우려다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결국 방화죄로 재판을 받게 된 3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방화연소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방화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을 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세대주택 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거주자들도 놀라 대피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자신의 잘못과 화재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상해나 인명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원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애인이 선물로 준 그림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인화성 물질을 휴지에 묻혀 불을 붙였는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창문을 열고 맨몸으로 뛰어내렸다. 이후 다시 집으로 가 반려견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라이터만을 이용하지 않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 직후 나타난 반응과 태도, 행동이 일반적인 방화범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