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에 매출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된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모두의 국세 자료 확인이 필요해 신청 즉시 지급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료 점검이 필요해 지급에 시간이 더 걸린다.
심씨는 "재산정자가 됐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런 설명이 아예 없다"며 "문의를 해도 설명을 미룬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손실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각종 자료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해 시간이 걸리고, 서류를 미비한 채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께 지원금을 주기 위해 점검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안내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는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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