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집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다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로, 이 전 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을 할 수 없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궐위가 아니란 겁니다.
또, 당 기구의 기능을 상실할만한 외부적 상황이 아닌,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판결 결론이 날 때까지 사실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게 됨에 따라 정치적파장이 퍼질것으로 보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취재 : 소환욱 / 영상편집 : 유미라 / 제작 : 뉴스플랫폼부)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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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집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다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