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신고이력관리 시스템에 DB 구축시
기존 과태료 현황조회 후 조치 가능
“업무효율성·징수율 높여 재발방지 효과”
경찰청.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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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긴급응급 조치를 위반할 때 물리는 과태료 부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신설된 긴급응급 조치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과태료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신고이력관리 시스템에 관련 DB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연락 금지 등의 긴급응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3차 위반 시 각각 300만·700만·1000만원으로, 긴급응급 조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 과태료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경찰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기로 과태료를 관리해야 했다.
과태료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DB를 통해 한눈에 과태료 위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다른 경찰관서에서 처리된 과태료 부과·납부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과태료를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등 납부편의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미납 시 체납 처분 처리를 전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태료 부과업무의 효율성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면 스토킹행위 재발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급증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스토킹 피해 신고는 1만4271건으로, 전년 동기(3494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 대응 강화를 위해 긴급응급 조치 불이행 시 형사 처벌하는 방안,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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