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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돈 왜 안 줘"…부모 때린 '패륜' 자녀들 잇따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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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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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등을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10일 저녁 7시 30분쯤 60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은 지난해 아버지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노인학대 확인 사례는 2019년 5천243건, 2020년 6천259건, 2021년 6천7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대 장소가 '가정 내'가 80% 이상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주로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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