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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ick] "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분노…초등생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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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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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 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이날 축구를 하던 중 B 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하자 화가 난 A 씨는 B 군의 양쪽 쇄골을 손날로 4회 내려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 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A 씨 혐의를 폭행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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