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경영 분리해 AOC 발급해달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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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보류 중인 이스타항공의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AOC)을 발급해달라고 촉구했다. AOC란 항공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 국토부는 항공사의 조직과 인원, 운항관리, 정비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AOC를 발급한다.
협회는 성명에서 "항공산업의 발전과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토부는 수사와 경영을 분리해 즉시 AOC를 발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0여 명의 직원이 밀린 급여를 반납하면서까지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항공기를 띄울 그날을 기다리며 각종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 배달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이스타항공 인수자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AOC 발급을 위해 매일 2억, 3억 원의 고정비용을 쏟아 부으며 경영 정상화와 안전운항의 여건을 갖췄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생존권과 근로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AOC를 발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19년 9월 경영난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인수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2020년 상반기에는 AOC 효력까지 정지됐다. 청산과 회생의 기로에 놓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이스타항공의 지분 100%를 확보한 ㈜성정에 인수됐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이스타항공에 대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의 마지막 관문인 AOC 발급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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