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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영상] 35년 만에 '국가 폭력 인권침해' 결론…'화학적 구속'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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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국가 폭력에 따른 사건'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에선 당시 안기부·부산시·경찰 등의 조직적 사건 은폐·축소 정황이 포착 됐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에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하는 등의 '화학적 구속'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올 연말까지 남은 피해생존자를 위한 2차 진상규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