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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찰, 김혜경 수행비서 역할 배 모 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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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금 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 배 모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면서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도맡았고, 도청 비서실 직원 등을 심부름에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대리처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배 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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