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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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7% 올라 40만명이 종합부동산세 중과될 기로에 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통과 안 되면 40만명의 세금 중과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 특례 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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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또 고령의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가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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