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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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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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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과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작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 발언을 통해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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