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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 ‘1·2기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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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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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4일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1기 및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 판교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을 약속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노후신도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노후신도시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해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다.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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