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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우유 원유 가격 기습 인상에…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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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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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유 가격 책정과 관련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올해 도입한다. 서울우유가 유제품 원료인 원유(原乳) 도매 단가를 기습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새로운 우유 가격 결정 체계를 만들어 이에 동참하는 낙농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우유는 8월 16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낙농가에 월 30억원, 연간 360억원 규모 목장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서울우유 측은 올해 원유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업계는 이번 지원금이 사실상 원유 구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유 구매 가격은 리터(ℓ)당 58원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업체들은 올해 원유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우유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표했다.

우윳값 인상으로 인해 유제품 전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되는 ‘밀크플레이션(우유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되는데 서울우유가 이번에 ℓ당 58원을 올렸다면 소비자 가격도 ℓ당 580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실제 서울우유는 지난해 8월 원윳값이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오르자 흰 우유 소비자 가격을 약 200원 올렸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 원유 가격은 ℓ당 1094원이다. 올해 가격 인상 협상은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이뤄진다.

한편 원유 가격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는 서울우유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은 존중하되, 진행 중인 용도 별 차등가격제 협상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흰 우유에 쓰이는 원유 가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치즈 등 가공 유제품에 쓰이는 원유는 시장 상황에 적합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료·인건비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현행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로는 저렴한 수입산 유제품과 가격 경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격 구조를 이원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재정 지원은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동참하는 낙농가에게 집중될 것임을 못 박았다. 박 차관보는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따르거나 서울우유협동조합처럼 독자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채택하는 낙농가의 경우 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유 가격 조정은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원유 기본 가격 조정협상 위원회’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유업계가 현재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올해 원유 가격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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