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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출근하지 마라" 공공기관 직장 내 갑질…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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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갑질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특별 인권교육 실시,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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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 미숙과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 부르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가 또 다른 상급자의 폭언 등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좋게 타이른 적은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피해자가 호의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미숙 및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진단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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