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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출근하지 마라” 인권위, ‘직장갑질’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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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태 일삼은 상급자, 인권교육 수강해라”

조직 내 '갑질' 재발 방지…조직진단도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공공기관에 조직문화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데일리

(그래픽=이미지투데이)


19일 인권위는 해당 공공기관 장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갑질 행태를 저지른 상급자 4명을 상대로 서면경고 조치, 인권교육 수강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께 입사한 피해자 A씨는 상급자 4명에게 인격적 모욕 등이 담긴 폭언을 수차례 들었다. 예를들어 이들은 A의 업무상 미숙 및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 “쟤는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또 A씨에게 “너는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다. 또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A씨를 향해 ‘비서’라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이들은 A씨가 또 다른 상급자의 폭언 등을 이유로 갑질 신고하거나 면담은 신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부름도 A씨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능력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상급자인 이들이 피해자 A씨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했으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 A씨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인권침해 사례로 주장한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업무미숙 및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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