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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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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