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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상습 아파트 빈집털이가 검거를 피한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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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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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수차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 씨(60)를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47분 여수시 국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를 사전에 물색해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공구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오토바이와 도보로 이동하거나 계속 옷을 갈아입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CCTV에서 확인한 절도범의 행색 등을 토대로 잠복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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