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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탕감할 때 차주의 자산 규모를 고려해 채무를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이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권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총부채가 아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를 조정해주기로 금융권과 합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를 18일 진행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화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을 뜻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부채 개념에서 감면율 60~90%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부채 총량 관점에서 보면 감면율은 0~90%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A씨가 무담보 채무 2억원을 보유하고 현금 등 자산이 1억원이 있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부채 1억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만약 보유한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크면 채무 탕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채무조정 방식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워크아웃과는 차이가 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부채에 대해 원금 감면을 실시한다. 원금 감면율을 산정할 때 개인의 재산 상태와 부양 가족 수, 연체 기록 등을 고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는 대부분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부채에서 원금을 감면한다"며 "새출발기금은 부채에서 자산을 감한 뒤 원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차주에 대해 채무 탕감이 이뤄질 우려는 작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을 기존 안에서 제시한 60~9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신복위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원금 감면을 최대 90%까지 시행하고 있어 이를 낮추면 제도가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금 감면 대상 채무는 부실 무담보 채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매입 한도는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매입 한도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이 논의됐다"며 "쟁점이 된 사안들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정무위원회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9월 금융지원이 종료되며 신보 부실이 확대돼 대위변제가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2021년 신보의 보증 중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3%에 달한다. 신보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보증 총 6조8190억원 중 2181억원이 부실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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