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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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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국내 반입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재판부, 부석사·관음사에 석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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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취득시효 적용 시작 기간이 관음사 법인 설립 전도 포함인지 확인해야"
"관음사 세운 종관과 관음사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인지도 살펴야"
부석사 측에는 불상이 언제·누구에 의해 탈취됐는지 석명 요청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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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 재판부가 원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측과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7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사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과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한 관음사 측의 주장을 정리한 뒤 관음사 측에서 했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석명을 요구했다.

관음사 측은 지난 재판에서 해당 불상에 취득시효가 적용돼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음사 측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적용 시작 기간이 법인 설립 이전에도 적용된 것인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인 설립 이전도 취득시효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면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란 사람과 관음사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당 불상이 불법적 탈취물이란 가정하에 일본 민법에 따르면 물건을 탈취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인정받은 제3자도 적법하게 취득시효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석사 측에는 불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탈취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청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국내 민법과 일본 민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국내 민법과 일본 민법의 차이를 다음 기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현재 관음사 측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불상은 문화재로 분류돼 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완성되려면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라는 생각인 자주점유가 필요한데 남의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점유한 악의무단점유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며 “재판부 역시 일본 민법을 적용했을 때도 악의무단점유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불상은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분명한 문화재이며 국내 민법과 일본 민법 차이가 크지 않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2016년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중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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