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檢 수사개시범위 조정, 검찰개혁 역행...당장 중단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민변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정권에서 줄어든 검찰의 권한을 모두 되돌려 과거 검찰이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하던 무소불위의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우선적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 인권 및 서민 보호보다 검찰 기득권 수호에 목적이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은 "한동훈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거냐며 본질을 호도하는데 대부분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면서 "사건 수사 범위를 넓혀놓고 검찰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으로 과거보다 더한 형태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줄어들었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면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 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 행위까지 포함된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