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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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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은 스토킹범, 전자발찌 최장 10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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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자도 최장 5년 부착
법원은 '피해자 접근금지'도 반드시 부과토록
한국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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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판결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법률상 살인과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적용되는데 스토킹 범죄도 부착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스토킹범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범도 법원 명령이 있을 시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주문할 때 '피해자 등 접근근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또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산 자가 재범하면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1년 사회적 약자보호 치안백서'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월별 건수는 지난해 11월 227건에서 올해 1월 817건, 3월 2,369건으로 폭증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효과적인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모두 스토킹 후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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