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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새벽에 여성 집 침입 후 도주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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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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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6시쯤 피해 여성이 살던 용산구 한 빌라의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 얼굴을 잡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세 배를 웃도는 0.258%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660m가량 운전한 사실도 밝혀져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이 바로 앞이라 그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성적 폭력을 가하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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