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다? (feat.상속결격) [최종의견 법률상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3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다? (feat.상속결격)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11월 29일 최종의견 20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A씨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A씨가 아버지에게서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 할 때, 기존에 합의나 재판이 있었다면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아버지가 유산 상속 의사가 없더라도 A씨와 동생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돌보지 않은 것이 상속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은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양육비 소멸시효'와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