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예방 차원
학대예방경찰도 확대 방침
(사진=이데일리) |
16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긴 가해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 중이다.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0명 대로 늘리고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APO)로 채용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는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신학기 학교 주변,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하게 된다.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중화장실도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는 3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0건)대비 1.5배로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하고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한다.
이날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 427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3494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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