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명 직원 출근 못하고 ‘발만 동동’
마산·전주 등 전국 공장에서도 집회신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70여명이 16일 새벽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 로비를 막아 본사 직원 250여명이 출근을 못하고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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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의 공장 앞에서 강경 투쟁을 벌인데 이어 서울 본사까지 불법 점거했다. 본사가 직접 나서 운송료를 현실화하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기사들과 계약관계가 없는 만큼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하이트진로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이 이날 오전 6시10분께 서울 청담동 하이트 진로 본사로 진입했다. 이들은 기습적으로 하이트 진로 1층 현관을 봉쇄하고 불법 점거에 들어갔다.
일부 조합원은 본사 옥상으로 올라가 불법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본사가 직접 나서 운송료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병력은 물론, 하이트진로 직원 250여명도 이날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일단 화물연대 측과 대화를 시도 중이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사옥 옥상에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시위에 집중하고 있어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본사 뿐 아니라 강원 홍천, 충북 청주, 경기 이천, 경남 마산, 전북 전주 등 전국 하이트진로 공장에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청주공장은 법원이 하이트진로가 제출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최소 인원만 남았고, 홍천 공장은 여전히 사측과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마산 공장과 전주 공장은 그간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집회 신고가 이뤄진만큼 조만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본사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 업무는 물론 직원들이 출근도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방해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사태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이자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이 지난 3월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에 가입했다. 운송료의 현실화, 소주·맥주 운송료 차별 해소 등 요구하기 위해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2일 파업을 시작한 이후 보름여 만인 같은달 24일 수양물류와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 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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