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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단독]檢, ‘윤석열 불법감찰 의혹’ 징계 과정 폭로 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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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최근 A 검사 불러 조사

“직권남용 적용 못 한다” 내용 삭제 증언

윤석열 징계 주도한 박은정 소환 임박

동아일보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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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주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검사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의 문제를 증언한 인물이다. 당시 감찰 실무자였던 A 검사는 “대검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썼는데 박 담당관이 이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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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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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A 검사에게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상관인 박 전 담당관이 내린 구체적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에서 확보한 통신기록 등을 윤 총장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기록을 윤 총장 감찰에만 사용하고 정작 ‘한동훈 감찰보고서’에는 편철하지 않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감찰 자료 편철 날짜를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수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한변이 항고한 끝에 올 6월 재기 수사 명령이 나왔다.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담당관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 ‘성남FC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담당관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담당관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7일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박하영 전 차장검사를, 10일에는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B 검사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수사일지에는 박 전 담당관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제지한 과정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담당관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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