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값비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는 게 쉽지 않고 반품비도 과도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으로 셔츠와 바지를 구매한 임 모 씨는 아직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옷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을 받자마자 사이즈가 너무 커서 교환·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미 배송된 제품이라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임 모 씨 : 2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인데 2만 원도 아까울 판에 입지도 않는 옷을 갖고 있으려니 정말 너무 화병이 날 것 같아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명품 판매 플랫폼 4곳을 조사했더니, 3곳은 해외 직구 상품 등의 이유를 대며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에 대해 교환과 반품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업체 모두 교환·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 기간인 7일 이내보다 짧거나, 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이후에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비로 제품 가격의 60% 정도를 물게 했습니다.
[김 모 씨/명품 플랫폼 이용자 : 주문한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냥 (반품 비용) 7만 원 물으래요. (제품 가격은) 12만 원 결제인데 너무 비싸죠.]
[김대중/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 일부 플랫폼은 상품 정보가 외국어로만 표시되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화면 확대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모바일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업체들은 교환이나 반품 등의 제한을 없애고 반품 수수료의 상한선을 책정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영삼)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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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비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는 게 쉽지 않고 반품비도 과도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으로 셔츠와 바지를 구매한 임 모 씨는 아직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옷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