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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카드업계, 침수 피해 고객 대상 긴급 금융지원…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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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 침수 피해 고객 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피해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필요…피해 3개월 이내 신청

경향신문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10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이 물에 잠겨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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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는 등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10일 삼성카드는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또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롯데카드도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침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9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외에도 BC카드, 현대카드와 금융지주계 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도 침수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는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의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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