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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세종 교육시설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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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 조례 입법 예고

재활용 지원 조례는 시행 중

세종시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고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권고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조례안에서는 생분해·산화 생분해·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규정한다.

이 조례안에 앞서 지난달 30일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과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세종시교육감은 본청과 직속 기관, 각급 학교에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2대 총선이 치러진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은 2574t이었고, 재활용률은 29.9%(769t)에 불과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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