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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글(안드로이드)·애플(iOS)·원스토어 등 앱장터 3사를 상대로 16일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들 3사가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업체 등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청취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사가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업체의 앱 등록과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구글과 애플이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를 상대로 앱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향후 수 개월이 소요될 사실조사에서 방통위는 최근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사이트(아웃링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카카오를 상대로 앱 심사를 지연한 구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조사는 시장 실태점검 결과 위법성이 감지됐을 때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벌 부과를 배제하지 않고 진행하는 구속력 있는 조사 단계로 조사 대상 기업에 강도 높은 자료 제출과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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