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고교무상교육’ 본회의 통과 방침
李 “OECD 중 유일 고교 교육비 개인이 부담”
김영호 “국가재정위기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마라”
李 “OECD 중 유일 고교 교육비 개인이 부담”
김영호 “국가재정위기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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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정부가 자초한 국가재정위기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고등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과거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불러왔다”며 “한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를 탈출한 게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근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학교 시설 보수 유지 비용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무상교육 지원은)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감세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교육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자체가 이해되기 어렵다”며 “국가 경영이 원칙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닐까 싶다. 온갖 거부(대통령 재의요구권)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게 어떻게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국가재정위기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와 국세 결손으로 인해 전국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해 있고, 일부 지방교육청은 채권을 발행해야 할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유보통합,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등 신규 사업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협박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또 다시 지방 교육청에 전가하게 되면 학생과 학교를 위한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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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학부모를 향해 “이 여파가 나중에는 학교 전체를 무너트릴 수 있는 실금,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성준 의원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강국이 되고, 세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고, 교육 강국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교육복지차원에서만 도입된 게 아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되는 교육재정안정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좀 더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전환 속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됐다고 봐야 한다”며 “국비가 담보가 돼야 한다. 교육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된다. 교육부는 법안 일몰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 몫 52억6700만원만 편성해 뒀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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