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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분석으로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 명으로부터 600억 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58)씨와 B(45)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복권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사이트'를 92개 운영하며 피해자 6만4천104명으로부터 60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 로또 등 주요 당첨 복권 사진과 당첨 지급 내역서 등을 합성한 사진과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를 올려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회원들에게 제공한 당첨 예측 번호를 복권 추첨 방송 직후 실제 당첨 번호로 몰래 바꿔 보여주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AI 분석을 통해 예측했다고 광고한 복권 번호는 실제로는 조직원 5명이 임의로 조합한 번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당첨 확률이 더 높은 번호를 알려주는 고액의 특별 서비스가 있다고 속여 이용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결제하게끔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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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총책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 1개 층 전체를 한달에 수천만 원씩 내고 대여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등을 추적해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30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부터 복권발매 공식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으로부터 당첨사실을 조작하고 거짓 광고를 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낸 피해자를 상대로도 수사해왔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권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 이미 지난 2일부터 해당 사이트들은 이용해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업체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면서 "당첨번호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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