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앞 잔디 위에 흰색 소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국내 한 가구업체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청와대를 방문한 소파'라는 자막도 달렸습니다.
이후 영상은 뜻밖의 장소에서 소파를 접한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여주며 소파의 안락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가구업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지난 5일 공개한 콘텐츠인데요, 가구 업체 측은 광고나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영상을 확인한 문화재청은 해당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촬영할 때는 비상업적인 용도에만 촬영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특정 제품명이 노출되거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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