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맥주를 실은 물류차량들이 경찰이 확보한 진출입로를 통해 인근 물류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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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진원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간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B씨 등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C·D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담 경위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출입도로를 점거해 물류 차량의 통행을 막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화물연대 시위대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강원공장 앞 다리인 하이트교를 불법 점거했다가 4일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하지만 이후 다리 진입로를 봉쇄하고 물류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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