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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8.15 특사' 김경수 빠질 듯…MB·이재용·신동빈 포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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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부정부패·선거조작 범죄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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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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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결정 마쳤다"…9일 하루 만에 심사 끝내



8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기업인의 경영활동 재개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사면 대상에 대한 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전 9시로 예정됐다. 통상 연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것과 달리 올해는 당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에서 대상 등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업 총수들이 법적 리스크를 벗는 대신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유력하다. 고령과 당뇨 등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임시 석방된 상태인데, 사면이 이뤄지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감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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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 중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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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재직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사면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몫의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을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로 징역 1년 6개월, 3년이 확정됐었다. 2017년 12월~2018년 2월 당시 이들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수사 실무를 지휘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남 전 원장,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현재 출소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징역 3년 6개월)은 형기 충족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에서 제외됐고, 이번 사면 명단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 전 원장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가석방 출소 이후 자택에만 머물고 있다. 사면을 통한 명예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부패 및 선거조작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경환 전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징역 3년 만기출소)씨와 공모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당초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사면이 검토됐지만, 대선 선거조작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임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이 컸다고 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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