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서 40대 직원 숨진채 발견
경찰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없어”
강원 홍천경찰서는 5일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 12명 가운데 40∼60대 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도로를 점거해 주류 제품의 출고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이 연행된 나머지 8명은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앞서 4일에도 조합원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화물연대는 2일 오후부터 엿새째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강원공장의 출입로를 막고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왔다. 4일 경찰의 해산 작전으로 통행로가 확보됐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교량에서 뛰어내리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5일에도 조합원들이 다시 점거를 시도하면서 한때 통행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조합원이 체포됐다. 주말 이틀간은 특별한 충돌없이 대치 중으로 물류 차량의 공장 진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정화조에서 4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3분경 직원 A 씨가 수심 3.5m가량의 정화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는 화물연대 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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