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기소됐지만 파기환송심서 무죄
11일 '횡령·뇌물' 홍문종 전 의원 2심 선고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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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9년 만에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 재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증언이 검찰 수사 때와 다르고, 재판을 거듭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결국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보고 김 전 차관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11일 나온다.
뇌물 혐의 홍문종 항소심 선고도
전국 각급 법원은 하계 휴정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과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1일 수십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67) 전 의원의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입법 청탁 대가로 고가 한약인 공진단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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