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공시지원금·신용카드 사용할인 포함”
“휴대폰 몰래 개통해 결제 사기도 성행”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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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근 들어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S 22’와 ‘Z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파악해 공개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 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고가요금제(8만~9만원 이상) 24개월 의무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과 신용카드 할인(48만원·24개월 동안 매달 일정금액 결제)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거짓 설명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거짓 설명에 넘어가면 안된다. 최종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가입 절차가 끝난 뒤에는 신분증(사본 포함)을 회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갤럭시 Z시리즈(폴드4·플립4)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사기 피해가 우려돼, 이동통신 3사에도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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