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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몰카 공무원의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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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이고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지하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란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을 징계한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A씨는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소속 기관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속 기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 측은 "공개된 장소로서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뿐더러,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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