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3일 외교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에 사전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사실상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해결 모색을 강조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와 한·일관계 파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 행위가 사법 방해이며 피해자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관협의회가 더 진행될지는 불투명해졌다. 민관협의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졌다.
해법을 제시한다 해도 피해자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가 국가적 사안에 대한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법 방해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노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관협의회를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신모·박홍두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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