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금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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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 취소 소송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할 의무와 준수 여부를 별개로 봤던 1심 판결이 뒤집힌 만큼 상고를 통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실효성 여부를 재차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과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루 나오고 있어 금감원은 쉽사리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무실을 중심으로 DLF 소송 관련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법무실 관계자 역시 “현재 상고 여부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행정소송인 만큼 금융위, 법무부까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상고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을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 3심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심까지 가보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제를 찾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감독 규정 별표2′를 내부 통제 마련 실효성 여부의 중요 기준으로 판단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 제19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감독 규정 별표2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기준 1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은 별표2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지배구조법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문의 ‘금융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별표2를 제외한 감독 규정 및 별표3)을 포함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면 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정한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5가지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상품 선정 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은행이) 준수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상고해야 한다는 압력도 받고 있어 섣불리 상고 포기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손 회장과의 소송 건에 대해 3심까지 해서 내용을 확정 짓는 게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상고를 촉구했다.
우리은행과의 DLF 소송이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상고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도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점이 쉽지 않아 윤석헌 전 원장부터 이어온 소송을 또다시 이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상고 여부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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