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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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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사민원24' 간편인증 화면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3일부터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로만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이들 서비스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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