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산정부터 '단순 경비율' 반영 안돼
종합소득세 자료 활용 위해 2020년 개업자 손실보상 늦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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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0년 개업 자영업자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지난 4분기보다 크게 줄었다는 논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손실보상금 산정부터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가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손실보상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단순경비율(2019년 업종별 평균값) 대신 정확한 소득세 신고자료가 산정 산식에 사용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0일 신고기간이 마무리 된 2021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2020년 개업 자영업자의 1분기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었던 2020년 개업 자영업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서만 영업이익률을 산정받게 됐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4분기 대비 1분기 손실보상 금액이 낮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기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대전 서구청을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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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한 이유는?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손실보상의 원칙이다. 해당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2019~2020년 개업자는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DB 구축 및 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7월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한다. 이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한다.
월별 손실보상금의 기본 산식은 [당월 일평균 매출감소액(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손실률(기준연도)×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이다.
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한다. 여기에 특수 산식이 적용된다.
우선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체의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2020년 개업자 월별 매출감소액 산식은 [연 매출규모×매출규모 보정비율×(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지역·시설 평균/2019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지역·시설 평균)]이다.
아울러 손실률은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으므로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손실률의 산식은 [(영업이익/매출액)+(인건비+임차료/매출액)]이다.
2020년 개업자 월별 매출감소액 산식(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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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닌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이 원칙이다.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하여 보상금 산정 중이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식당 평균 손실률이 2019년 대비 2021년 3%p 감소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2020년에 개업한 식당·카페의 손실률에 3%p를 가산해 산정한다.
-2020년 개업자에게만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
▶기준연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는 2020년, 2021년 개업자는 동일하게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 소득세 신고자료 사용이 원칙이나, 2019년 개업자는 2020년, 2020년 개업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는 식이다.
소득세 신고자료가 전혀 없는 2021년 개업자 등은 2019년 업종 평균 자료를 활용한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까지 가능하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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