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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해양수산부, '북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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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재직 중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같은 12월 직권면직 처리됐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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