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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590여 차례 넘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올 3월14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전 여자친구인 B씨(50)의 주거지에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거나 59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다가 지난해 12월26일 헤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 1월25일 인천지법에서 그해 3월24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폰 전화 및 메시지 등 송신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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